2023년 3월27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자통관 LCL/FCL가격인하및 정책 변경안내

3월27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자통관 LCL/FCL가격인하및 정책 변경안내
작성자쌤  2021-07-22 15:32조회수2,870


                         
        







    예를들어 관세청 고시환율이 1150이면


    0.1cbm가격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1cbm계산방법은


      4.8*관세청고시환율=화물선 0.1cbm가격


      5.3*관세청고시환율=훼리선0.1cbn가격


      ->관세청고시환율은 매주 변동


    ***2023년 3월27일부터 사업자통관 LCL 추가 가격인하 ****




    -기존보다 1CBM당 USD 3 인하


    -화물선(월수금출항) 0,1CBM USD 4,5/ 추가 0,1cbm당 USD 4,5


    =>관세청고시환율 1227일때 가격 계산법


      0.1CBM USD 4.5* 1227=5521원~/ 추가 0.1CBM당 5521원~



    훼리선(화목일출항) 0,1CBM USD 5,0/ 추가 0,1CBM당 USD 5,0


    =>관세청고시환율 1227일때 가격 계산법


      0.1CBM USD 5.0 * 1227=6135원~/ 추가 0.1CBM당 6135원~



    참고사항>


    1>사업자통관시 2차결제에 부과되는 컨테이너 작업비는 기본 2만원입니다.


    -->3CBM(사업자통관 대벅스 기준 25박스 )까지 기본 2만원/ 초과시 3박스(사업자통관 대박스 기준)당 2000원씩 


        추가비용 발생되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버 작업비란?


    -->당사 배대지에서 중국 항만까지 운송하여 컨테이너에 선적하는데 까지 드는 비용



    2>사업자통관 지정관세사 이용시 cbm당 10달러씩 추가됩니다 .



    3>핸드링차지비(핸드링차지비는 당사의 비용이 아닌 중국선사와 한국포워더비용입니다.)


    기존엔 회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구매대행은 핸드링차지비 1만원을 당사에서 대납해 드렸습니다 .


    그런데 0.1CBM적용을 위해 중국선사와 한국포워더와 수차례의 협상으로 


    0.1CBM적용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부득이 너무 저렴한 CBM가격으로 인해


    구매대행 핸드링 차지비 대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


    구매대행: 핸드링차지비 1만원부과


    배송대행 핸드링차지비 1만원부과


    4>사업자통관 검수비룡 수정안내 


    * 사업자통관 구매대행및 배송대행 상세 검수비용 수정안내 


    수정시기 :2022년12월31일 수정


    수정내용 적용시작일: 2023년 1월1일 주문건 부터


    수정내용: 구매대행건은 기본적으로  기본검품(오배송/색상/수량/실측제외사이즈)이 무료이나  


    의류및 신발 소량 다품종 주문은 상세검수비용(실측사이즈/오염/좀 더 세밀한 색상비교)이  유료로  추가.됩니다 .


    구매대행 신청시 상세검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가서비스란에서 해당 서비스인  의류.신발.다품종상세검수를 선택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대행 주문건도 신청하시면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상세검수 불가한 부분: 의류 올풀림/제품 작동유무/완구세트조립및 부족 piece확인/ 육안으로  딱 봤을때 확인 어려운 미세 스크래치등


    =>해당 내용으로 당사에  컴플레인 거셔도 당사에선 책임져 드릴수 없는 점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수비는 그야말로 인건비입니다 . 수많은 제품을 사람이 검수하다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실사사진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 꼭 실사사진 확인하셔서 추가사진,추가문의,추가확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사진 미확인으로 국내배송후 확인되는 오류건은 당사에서 책임져 드릴 수 없고 중국 사이트 정책상 반품및 교환도 불가합니다.


    해당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15개이상 검수가능한 상품: 1개당 1,0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12~14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1개당 1,5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9~11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2,0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6~8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2,500원


    -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6개미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3,000원 등으로 난이도에 따라 검수 가격 책정됩니다 .


    => 수량이 적은 1시간 미만 검수건은 시간에 비례에 상세검수 부과됩니다 . (시간/분으로 계산)




     수정 이유: 너무 많은  각기 다른종류의  상품과  실측을  요구하는 건  그리고 원포장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하는등  타상품에 비례해서  손이 많이가고 검수하기  어려운 상품군을

     현장 작업반장 판단하에 1개당1000원~난이도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건은  1000원~난이도에 따라  부과되니  부가서비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세검수는 기본검수보다는 세밀한 검수로 싱품 개당 개별로  불량,오염,사이즈실측 등의 좀 더 세밀한 검수 요청에 해당되는 검수로

         추가비용발생(단,제품 작동에 대한 정밀검수는 불가)

    >>>> 구매대행주문건은  기본적으로 전상품이  무료검수:색상/오배송/수량/사이즈검수(실측제외)가  무료지만  


    2023년1월1일부터는   구매대행상품중  의류/신발/소량 다품종  주문건에 대해서는   


    개당 오염검수 /cm실측검수등  보다  상세한 검수를  요구시  상품1개당 1000원~난이도에 따라  


    현장반장님의 판단에 의해 상세 검수비용을  차등 부가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보다 더  상세한 검수가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부가서비스명에서   의류.신발.다품종상세검수  서비스를 체크해주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검수는  보다 꼼꼼하게  상품 하나하나를  실측하고  검수하다 보니 (상품작동여부제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직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검수이다보니  


    부득이하게  비용을  책정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꼭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선과훼리선 장단점 비교안내 >


    *화물선


    -->월.수.금요일출항하며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도착시 오후에 입항허가를 받아서 통관이 훼리선에 비해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훼리선


    -->화.목.일요일에 출항하며 한국도착시 오전에 입항허가를 받아 화물선에 비해 통관이 빠릅니다(당일통관도가능)


    -->화물선에 비해  가격이 비쌉니다. 특히 cbm이 큰 상품들은  화물선에 비해 비용이 많이 추가됩니다.


    위 비교안내를 숙지하시고 주문신청시 마이페이지에서 회원님 상황에 맞게 (화물선.훼리선) 선택하여 주십시요.


    < FCL  가격안내 >  ---> 세관검사시 검사료가 추가 청구됩니다.

    -->월ㆍ수ㆍ금

     1.화물선  FCL 20피트(23~25CBM)  USD1550~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변동)

    * 검품또는 원산지표시 필요시 저희 본사 창고로 입고 (3CBM당20000원~컨네이너작업비추가발생)

    *검품또는 원산지표시 불필요시 중국 파트너 해운사로 입고   (컨테이너작업비용100000원~ 추가됨)

     2.화물선 FCL 40피트  (50~55CBM) USD 2650~(관세청고시환율에 따라 변동)
    * 검품또는 원산지표시 필요시 저희 본사 창고로 입고 (3CBM당20000원~컨네이너작업비추가발생)
    *검품또는 원산지표시 불필요시 중국 파트너 해운사로 입고   ( 컨테이너작업비용150000원~ 추가됨)

    -->화ㆍ목ㆍ일

    1.훼리선 FCL 20피트 (23~25CBM) 1850usd~(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변동)

    * 검품또는 원산지표시 필요시 저희 본사 창고로 입고 (3CBM당20000원~컨네이너작업비추가발생)

    *검품또는 원산지표시 불필요시 중국 파트너 해운사로 입고   (컨테이너작업비용 100000~원추가됨)

    2.훼리선 FCL 40피트(50~55CBM) 3150usd~(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변동)

    * 검품또는 원산지표시 필요시 저희 본사 창고로 입고 (3CBM당20000원~컨네이너작업비추가발생)

    *검품또는 원산지표시 불필요시 중국 파트너 해운사로 입고   (150000원~ 컨테이너작업비용 추가됨)

    --> FCL은 한국도착 가격이며 신청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컨테이너채 착불로 받으셔야되며 

    만약 분할배송 요청시 추가 보세운송료+보세창고료가 40피트기준 700000원~ 추가 청구되오니  이점 숙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또한 해운비 급등으로 인하여 화물선FCL이용시 화물선에 물량이 집중되어  화물선 스펙이 많이 부족하게 될수도 있으니  원하시는 날짜에 선적가능여부는 미리 연락주셔서 조율하시기 바랍니
    다.

    *관부가세 납부하시는사업자 수입통관 회원님들께

    2021년10월1일<9월9일 수정본 포함>부터 바뀌는 배송정잭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입고후 주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회원님들의 배송요청에 띠라 출고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물량과 늦은 시간에 배송 출고 요청이 몰리다 보니 출고에 차질이 발생하여 


    원활한 출고가 어려워 부득이 출고 요청시간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2021년10월1일부터 바뀌는 출고요청 정책 ***


    2021년8월1일부터는 입고완료후 당일오전 11시까지 출고요청건에 한해


    당일검수및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항들(ex 원산지표기,포장패킹등)을


    신청하시면  출고견적드리며 당일오후8시까지  입금완료된건에대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익일 출고가능합니다.


    사업자통관은 물량 자체도 많고 


    서비스변경을 원하는 회원님들이 많아서


    검품및 포장패킹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원활한 출고를 위해 배송및 출고 정책을 변경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12월3일 수정본 >


    개인통관 구매대행은 2021년 12월2일 구매완료건부터 배송대행으로 전환이 안됩니다 


    사업자통관 해운은 비엘문제로 인하여 구매대행건도 시스템상 배송대행으로 전환되여 나갑니다 


    하지만 구매대행과 배송대행은  2021년12월3일부터 묶음 및 합배송을 할수 없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8월배송 변경된  정책으로 보다 빠른 출고 하는 TIP>


    총 주문건중 부분입고만 된 경우 입고건중에서 


    분할 선검수/선 포장패킹 신청을 하시면 


    나머지 상품 입고후 보다 빠르게 출고 가능합니다.


    (즉 주문상품들이 입고되는대로 선검수/선포장패킹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출고가능)


    <주의사항>


    1.부분입고,오류입고,원산지표기미비,


    영문 상품명 불일치,지재권 침해제품등으로 


    문제가 되는 물품은 익일 출고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여 주문서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배송대행 신청 회원님들은 영문 상품명과 


    현지 배송비를 포함한 상품가격및 수량을 


    주문서에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3.특히 잘못된 상품명 기재 / 정확하지않은 상품가격 /상품수량누락 / 


    등  정확하지않은 허위정보기재시  세관검사또는  세관적발시 


    통관이 불가,세관정밀검사및  불성실신고로인한 벌금이부과되며


    통관시 정정신고대상이며 정정신고시 이에대한  관세사 수수료33000원이  1번더  부과됩니다


    잘못 기재된 상품명과 품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에선 책임을 지지 않으니 


    꼭 정확한 정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통관 배송대행 주문시 정확한 상품링크 또는 이미지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세관 신고할때 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링크 또는 이미지가 없는 상품은 


    저희 배대지에서 상품이 입고되였을 때 상품 한개만 사진 찍어서 실사에 올리고 세관 신고시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세관(중국세관,한국세관) 요구사항입니다


    (이미지 또는 링크 없을시 선적 불가 또는 과태료 발생됩니다 )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저희 정직닷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점 


    꼭 숙지하시고 공지사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해운 사업자통관 회원님들만을 위한 전용서비스 >


    그동안 부분출고요청이나 전량 출고 요청시 


    1:1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유선을 통해 요청하셨으나


    앞으로는 해운 사업자통관 전용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님들이 입고된 상품을 직접 보시고 


    선검수/선포장패킹/나눔배송/합배송등을 


    신청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 완료 되었습니다


    많은 애용바랍니다


    해운사업자 통관은 메인페이지에  사업자(해운LCL)신청을 클릭하셔서 주문신청해주십시요


    .**LCL신청주의사항과소폭인상되는 부가서비스 포장비용***


    1~지금  코로나영향과 중국전력난으로 인하여 화물량이


    폭증하여 해운 컨테이너 자리가 부족하여 못싣고 파샬이 되는


    경우가 많은니 이점 숙지하시고 상품을 모아서 배송요청 하지마시고


    준비된 상품은 바로바로 출고요청하시기바랍니다


    최대 30일까지 무료 보관이었으나 밀려드는 물량으로 인하여 


    사업자통관상품은 최대 15일까지만 무료로 보관해드리고


    15일이후 부터는 1파렛트/ 1평 크기당 1일에 1000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숙지바랍니다 


    개인통관부호 전자상거래통관상품은 기존대로 30일까지


    무료 이후 1일에 1000원씩 부과 최장 60일보관 이후 자동폐기됩니다(사전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2~각종포장재료및 인건비상승과 환율상승으로인하여


    박스/파레트/원산지표시 비용등이 조금씩 인상됩니다


    부가서비스신청시 변경된부가서비스비용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바랍니다


    *******************************************************************************************************

    < 2022년10월11일 공지 >


    저희 정직닷컴에선 이우센터및 물류를 운행하였으나 환율의 급등및 선사비용인상등으로 


    정직닷컴에서 운영하는 이우센터및 물류는 잠정 정리합니다.


    단 정직닷컴 자회사인 콕콕직구에서 이우 사업자통관 전문 서비스를 10월2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


    이우쪽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실 회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유익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콕콕직구 바로가기 

        https://www.kockoc.pe.kr


    [  이우 콕콕직구 사업자통관  ]


    기본 0.1CBM:7000원부터 (환율에 따라 변동 적용됨)

    추가 0.1CBM당:7000원

    -->CBM요금은 0.1cbm단위로 절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배송비는  콕콕직구 배송비요율표에 cbm 해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cbm가격은 환율및 선사운임을 반영한 금액으로 위 가격은 현지 해운사 사정과 환율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타배대지와 다르게 금요일 제외하고 주6회 출고 

    -->합법적인 제품만을 선적하여 통관검사로 인한 지연이 거의 없음

    -->이우센터 창고보관

        배송대행:입고완료후 최대 7일을 넘기면 안됩니다 . 8일째부터는 1빠렛트 크기당 7일 가간에 10000원이 선불로 부과됩니다.
                        사전 전달사항없이 창고비 선불결제 안하는 경우/ 결제후 7일이 지나도 재결제가 안 이뤄지는 경우 / 
                        연락두절등의 사유가 발생시엔
                        사전 안내없이 폐기처분 됩니다. 저희도 비싼 비용으로 창고운영비가 지출될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무수히 많은 물건들이 입고되어 
                        창고 스페이스 부족으로 인한 당사의 정책이니 꼭 숙지하시고 
                        서로가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콕콕직구 중국 전지역 시장 사입&OEM생산대행 개시***

    콕콕직구는 중국 전지역의 시장 사입&OEM대행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소통으로 거품없는 구매가격(요청시 구매 영수증 발행 가능)

    -사입및 OEM대행이용시 이우/위해 배대지 이용

    -소량주문도 가능(단 제품에 따라 최소수량 발생할수도 있음)

    -합법적인 어떤 제품도 사입&OEM가능

    > 중국시장 사입&OEM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