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사업자등록증 변경하여 통관진행하실 회원님들깨 중요공지


  


1~회원가입시 올려주신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신 회원

2~회원가입시 올려주신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사업자등록증 으로 통관을 원하시는 회원

사업자 통관 대행주문시  빠른 통관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원 가입시 등록하신 사업자등록증으로  바로 패킹을 작성하여  한국세관에 먼저 선신고가 됩니다.

다른 사업자 또는 변경된 사업자로 통관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 대행주문과 동시에 또는 대행주문 전 꼭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1대1게시판에 

변경 상황과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가입시 업로드하신 사업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업자로 통관을 원하실 경우 다른 사업자 명으로 회원가입을 새로이 하셔서 대행 주문을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을 올리지 않으시면 한국통관 과정중 수정 신고를 해야되서 통관시 많은 시간지체와 과태료가 발생하고 세관에 불성실신고 사업자로

등록되어서 해당사업자로 통관하는 상품마다 특별 검사를 받는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저희 정직닷컴은 회원님들이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을  저희 이트에 의뢰하지 않으셔서 생기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잊지마시고 꼭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1대1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변경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으로 회원가입을 다시 한번 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