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에 속하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개인통관건에 대한 가격심사대상에 대한 관세청 전달사항
쌤
2021-12-02 13:08
요즘 세관통관이 강화되고 있는것 다들 아실거에요.
고가품을 목록통관시 세관에서 가격심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세관반장 재량으로 진행되다보니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고가품을 목록통관을 통해 개인통관 진행하시는 회원님들은 꼭 해당 공지사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김사 대상이 되면 저희쪽에 구매내역을 요청합니다 .
저희들은 회원님들이 실제 판매하는 판매가를 모르기에 저희쪽에 구매하신 내역을 캠쳐하여 전달드립니다 .
그런데 세관반장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실 소비자가로 판매한 내역을 요청합니다 .
이런 경우 저희쪽 구매내역과 소바자 판매내역이 다르기에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
만약 회원님들이 구매하신 상품이 고가품(런닝머신,로잉머신,전동퀵보드,오토바이,기타)인 경우엔
가격 심사 대상이 될수도 있기에
저희 1:1게시판에 소비자가로 판매한 내역을 첨부해 주시면 신고할때 소비자가로 신고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치않으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나중에 가격심사대상되어 과태료+ 목록취하수수료5000원 발생될수 있는 부분
숙지하시고 해당사항에 대해 저희 정직닷컴이 회원님들을 위해 도움 드릴수 있는 부분이 없는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