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에 속하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개인통관건에 대한 가격심사대상에 대한 관세청 전달사항

요즘 세관통관이 강화되고 있는것 다들 아실거에요.


고가품을 목록통관시 세관에서 가격심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세관반장 재량으로 진행되다보니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고가품을 목록통관을 통해 개인통관 진행하시는 회원님들은 꼭 해당 공지사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김사 대상이 되면 저희쪽에 구매내역을 요청합니다 .


저희들은 회원님들이 실제 판매하는 판매가를 모르기에 저희쪽에 구매하신 내역을 캠쳐하여 전달드립니다 .


그런데 세관반장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실 소비자가로 판매한 내역을 요청합니다 .


이런 경우 저희쪽 구매내역과 소바자 판매내역이 다르기에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


만약 회원님들이 구매하신 상품이 고가품(런닝머신,로잉머신,전동퀵보드,오토바이,기타)인 경우엔 


가격 심사 대상이 될수도 있기에 


저희 1:1게시판에 소비자가로 판매한 내역을 첨부해 주시면 신고할때 소비자가로 신고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치않으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나중에 가격심사대상되어 과태료+ 목록취하수수료5000원 발생될수 있는 부분 


숙지하시고  해당사항에 대해 저희 정직닷컴이 회원님들을 위해 도움 드릴수 있는 부분이 없는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