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23일부터 변경되는 해운정책 공지


 


현재 인천항에서 지속적인 통관 딜레이 상황이 발생하여 회원님들의 고충이 심화되어 2023515일부터 통관을 평택항에 새로운 통관사와 자체 통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시스템 수정으로 인해 5월23일부터 새로운 해운 정책이 변경됩니다 . (5월21일이 공휴일로 2일  연장되었습니다 .)

자체 통관장으로 진행시 보다 빠르게 통관이 가능할것입니다.

이외에도 통관및 해운정책에 변경사항들이 있으니 끝까지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없으시기 바랍니다 .


1.배송비 책정방법:기존 배송비 책정은 국제배송비와 cj추가비로 표기하였는데 

변경전  배송비 견적: 국제배송비+CJ추가비(국내배송비)

변경후 배송비 견적: 국제배송비+한진추가비(국내배송비)로 명칭 변경

국제배송비: 중국에서 한국까지 배송비

한진추가비(택배추가비): 통관후 국내 배송비

즉 총 배송비= 배송비(국제배송비) + 한진추가비


2.배송비 책정 방법 변경

그동안 부피 /무게중 더많은  값을 적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부피적용없이 실무게kg으로 배송비가 책정됩니다  

단 입고된 상품이 부피에 비해 과도하게 과비율시엔 부피무게가 적용됩니다

부피무게 예시:자전거/소파/쿠션/아기침대/TV/유모차 /인형 등 부피에 비해 과도하게 가벼운 상품은 현장직원판단에의해  포장상태에서 실제무게/부피무게중

높은 값으로 배송비용이 책정됩니다

부피무게계산은 (가로×세로×높이)/ 6000 값에서 40%세일된 부피무게비용이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3.통관및 해운정책 변경내용




=> 극:~2kg미만 /소:2kg이상 5kg미만/중:5kg이상 10kg미만/대:10kg이상 15kg미만/특대:15kg이상 20kg미만

*추가 택배비안내



<경동선불>

-기본택배사에서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배송이 가능

 -출고시 자동 경동송장 발부되어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배송비: 회원님이 선납 


<경동착불>

-기본 택배사에서 경동으로   이관한 후 배송시작되기에 선불건보다 배송기간이 조금 더 걸림 

-배송비: 경동택배사에서 배송전 수하인( 받는사람)에게 배송비를 선 입금받은 후  배송시작

-수하인(받는 사람)이 배송비 선입금을 거부한 경우회원님께 저희 담당자가 안내후 반드시 예치금 차감후 경동택배 배송시작됩니다.

 (회원님 연락이 안되면 알림메시지 문자메시지 전송후 예치금 차감)


(주의깊게 보실 점)

-당사는 회원님의 사이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 회원님 사이트상 배송비에 대해선 회원님과 회원님의 고객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배송비 납부가 지연되면 경동에선 창고료를 청구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 폐기처분 할수 있다고 하니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동배송비:경동운임+창고인계비(~30kg미만: 1,500원/ 30kg이상~50kg미만: 4,400원/ 50kg이상~ : 6,600원로 차등 적용로 차등 적용)+도서산간료(경동운임의 2배~6배정도 발생)

단, 총줄량 70kg이상일 경우 물류개발원에서 추가비용 발생시(인건비,장비비-지게차,도르레등) 추가창고료가 발생되는 경우 이미 배송완료후에도 회원님께 정구될수 있습니다 .한두달후에 물류개발원에서 해당내용을 포워더에 전달하고 다시 포워더는 당사에 전달하기에 시간척 차이가 발생되어 추가창고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이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게차장비비-5만원추가비발생


*2023년7월27일부터인상// 창고인계비(~30kg미만: 3000원/ 30kg이상~50kg미만: 6500원/ 50kg이상~60KG미만 : 8800원로 차등 적용/60KG이상건은 기본8800원+추가17KG당 3000원씩+도서산간료(경동운임의 2배~6배정도 발생)


-경동택배비는 부피운임  4만원이상 또는 무게가  30키로 이상일 경우 1층배송 또는 고객님이 도와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갈경우 추가운임비 발생할수있습니다.(경동택배사 전달사항)



(변경전)
일괄적으로 목록취하수수료 5,000/간이 및 일반통관 수수료 3,000원+ 창고비


(변경후)

목록취하는 따로 없고 모두 간이 및 일반통관으로 진행

-간이 및 일반통관수수료: 3,000원+ 창고인계비 =>창고인계비: 무게부피중 높은값으로 책정되어~30kg미만: 1,500원/ 30kg이상~50kg미만: 4,400원/ 50kg이상~ : 6,600원로 차등 적용로 차등 적용

단, 총줄량 70kg이상일 경우 물류개발원에서 추가비용 발생시(인건비,장비비-지게차,도르레등) 추가창고료가 발생되는 경우 이미 배송완료후에도 회원님께 정구될수 있습니다 .한두달후에 물류개발원에서 해당내용을 포워더에 전달하고 다시 포워더는 당사에 전달하기에 시간척 차이가 발생되어 추가창고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이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게차장비비-5만원추가비발생


*2023년7월27일부터인상//창고인계비(~30kg미만: 3000원/ 30kg이상~50kg미만: 6500원/ 50kg이상~60KG미만 : 8800원로 차등 적용/60KG이상건은 기본8800원+추가17KG당 3000원씩+도서산간료(경동운임의 2배~6배정도 발생)


 <참고사항>

***부피나 무게  한변의 길이가 택배사 규정보다 큰 상품 또는 포장불량및 택배사에서 배송거부상품등은 경동택배로 이관되어 간이통관과 동일하게  

고인계비가 발생합니다.그러다 보니 시스템상 간이통관비용과 분리하기 어려워 간이통관 해당 상품이 아닌데 간이통관비용3000원이 같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 1:1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확인후 예치금으로 환불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 목록통관배제 사항]


참고사항>취하,간이통관,과태료발생건은 관세사및 세관개발원에서 한달~분기별로 전달해 주기에 실제 회원님께 한두달후 늦게는 6개월뒤에도 해당부분에 대한 수수료 안내드리고 예치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상 통관 품목 선택 및 영문 품명 입력시 정확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품목선택할 항목이 없다면 꼭 사이트 메인화면의  HS 품목코드에서 조회후 1:1게시판에 품목 및 영문 품명을 전달하여 인보이스상에 기재할수 있게 해야회원님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품목상이 과태료는 34,000~64,000입니다 .


통관품목및 영문 품명 오기재로 과태료 대상될경우 당사에선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

*5월1일 부터 한국세관에 단속강화와 세관법 계정에의해  개인통관부호오류/품명상이/취하/수량과다등에 대하여 목록통관이 불가하고 바로 간이통관으로 통관이 되어 간이통관 비용및 창고인계비가 발생될 뿐만아니라 통관이 지연되고 사유가 세관에 등록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한국통관시 택배사 운송거부등으로 경동택배로 이관되어 출고되는모든상품은 국제택배특성상 기본국제운송비+한국통관비가 기본으로 같이 계약되어서 기본시작 1kg시작비용은 절대 환불불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품비/재발송비: 기본운임+ 크기에 따라 추가비+ 도서산간비(특히 제주도 도서산간비는 기존 배송비의 2배정도)


< 참고 > 수수료 및 과태료는 당사에서 정한게 아니라 국내 포워더와 물류사,세관에서 정하는 부분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중요 변경 사항>


*** 전자상거래 개인통관 세관 신고법 변경으로 인한 중요 공지 ***

-구매/배송대행 신청서상 추가사항 

한국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세관 신고법이 변경됨으로써 목록통관 신청서상 일부 추가 부분이 생겼습니다 .

전자상거래 신고유형란이 A,B,C로 구분지어졌습니다 

.

A:개인회원 배송대행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해외판매처명: 이곳에 타오바오나 1688같은 중국 판매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B:사업자회원(오픈마켓같은 쇼핑몰 판매자분)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 구매대행업체명: 이곳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C:개인회원 구매대행 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구매대행업체명: 이곳에 흥민무역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회원님중 연간 10억이 넘는 매출이 있으신 구매대행 사업자회원께서는 꼭 구매대행업자 부호를발급받아서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이를 어길시 세관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숙지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10억이 되지 않더라도 구매대행업자부호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세관에서 세부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곧 구매대행업자부호/판매쇼핑몰링크/판매가격 등을  의무화할 것같습니다. 세금 또한 판매사이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강화될걸로 보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시기 당사를 믿고 애용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위하여 당사에서는 최저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