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VS 배송대행비교
정직관리자8
2020-05-28 15:28
(1)구매대행 VS 배송대행
(2)구매대행 세금신고 방법
(3)사업자통관 구매대행 매입 세금계산서
* 위 내용의 일부는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 최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개인통관 목록취하,간이통관,과태료발생건은 관세사및 세관개발원에서 한달~분기별로 전달해 주기에 실제 회원님께 한두달후 늦게는 6개월뒤에도 해당부분에 대한 수수료 안내드리고 예치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통관 회원 필수사항 쉬퍼(shipper=진출구)지정 ***
LCL 사업자통관 배송대행신청시 회원님께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환으로 상품값을 보내신 판매자가 쉬퍼가 됩니다.
상품수입시 세관에 쉬퍼를 기재해야 수입이 가능하고 외국환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배송대행신청시 usd외국환을 보낸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를 1대1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을 보내신 쉬퍼를 제공하지 않을 시 저희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진출구(쉬퍼)명의로 자동 입력되어 세관에 신고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과 법적책임은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잊지마시고 꼭 쉬퍼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