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내없이 배대지에 입고된 상품 폐기 기준
정직닷컴
2020-02-28 12:20
-2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부품 또는 제품등에 대해서는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보관]
창고이용(창고비 평당 20000원 월기준)하는 상품들
[폐기]
-배송대행 이나 구매대행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창고 이용을 거부하면서 대기중인 상품들
-고객 연락이 안되어서 상품이 출고가 안되고 보류중인 상품들
-트래킹번호 오기재로 노데이터에 전달된 상품들
-부패 염려나 보관이 어려운 경우
※ 1개월장기보관후 하루 창고비 3000원씩 추가
※ 2개월후 자동폐기
-1개월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주문건이 없는 경우) -
회원님께 별도의 통보없이 이유없이 임의로 " 폐기 " 토록 하겠습니다.(입고후 결제대기건 모두 포함)
고객님의 일방적인 연락처 변경 등으로 통보를 못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연락불가 주소 미기재 전화번호 오기재 기타 의 사항 등으로
장기 미처리(미출고)된 경우에도 상기 당사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회원정보 오기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