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신청 안내









* 사업자통관 구매대행및 배송대행 상세 검수비용 수정안내 


수정시기 :2022년12월31일 수정


수정내용 적용시작일: 2023년 1월1일 주문건 부터


수정내용: 구매대행건은 기본적으로  기본검품(오배송/색상/수량/실측제외사이즈)이 무료이나  


의류및 신발 소량 다품종 주문은 상세검수비용(실측사이즈/오염/좀 더 세밀한 색상비교)이  유료로  추가.됩니다 .


구매대행 신청시 상세검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가서비스란에서 해당 서비스인  의류.신발.다품종상세검수를 선택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대행 주문건도 신청하시면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상세검수 불가한 부분: 의류 올풀림/제품 작동유무/완구세트조립및 부족 piece확인/ 육안으로  딱 봤을때 확인 어려운 미세 스크래치등


=>해당 내용으로 당사에  컴플레인 거셔도 당사에선 책임져 드릴수 없는 점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수비는 그야말로 인건비입니다 . 수많은 제품을 사람이 검수하다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실사사진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 꼭 실사사진 확인하셔서 추가사진,추가문의,추가확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사진 미확인으로 국내배송후 확인되는 오류건은 당사에서 책임져 드릴 수 없고 중국 사이트 정책상 반품및 교환도 불가합니다.


해당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15개이상 검수가능한 상품: 1개당 1,0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12~14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1개당 1,5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9~11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2,0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6~8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2,500원


-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6개미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3,000원 등으로 난이도에 따라 검수 가격 책정됩니다 .


=> 수량이 적은 1시간 미만 검수건은 시간에 비례에 상세검수 부과됩니다 . (시간/분으로 계산)




 수정 이유: 너무 많은  각기 다른종류의  상품과  실측을  요구하는 건  그리고 원포장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하는등  타상품에 비례해서  손이 많이가고 검수하기  어려운 상품군을

 현장 작업반장 판단하에 1개당1000원~난이도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건은  1000원~난이도에 따라  부과되니  부가서비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세검수는 기본검수보다는 세밀한 검수로 싱품 개당 개별로  불량,오염,사이즈실측 등의 좀 더 세밀한 검수 요청에 해당되는 검수로

     추가비용발생(단,제품 작동에 대한 정밀검수는 불가)

>>>> 구매대행주문건은  기본적으로 전상품이  무료검수:색상/오배송/수량/사이즈검수(실측제외)가  무료지만  


2023년1월1일부터는   구매대행상품중  의류/신발/소량 다품종  주문건에 대해서는   


개당 오염검수 /cm실측검수등  보다  상세한 검수를  요구시  상품1개당 1000원~난이도에 따라  


현장반장님의 판단에 의해 상세 검수비용을  차등 부가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보다 더  상세한 검수가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부가서비스명에서   의류.신발.다품종상세검수  서비스를 체크해주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검수는  보다 꼼꼼하게  상품 하나하나를  실측하고  검수하다 보니 (상품작동여부제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직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검수이다보니  


부득이하게  비용을  책정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꼭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통관이 처음이신 회원님 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해운배송비 CBM측정시 0.12CBM이면 0.2CBM적용/ 

1.23CBM이면 1.3CBM적용/ 1.46CBM이면 1.5CBM적용됩니다.



2.사업자통관 신청서 작성하실 때


 -사업자 항공인 경우 : 구매/배송대행 신청서





  -사업자해운인 경우: 사업자LCL신청 > LCL구매대행신청 또는 LCL배송대행신청



3.사업자통관진행시 품목선택및 원산지표기


품목선택은 중요합니다.같은 상품이라도 품목이 뭐냐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관세및 인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반드시 관세사에 문의후 품목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기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원산지표기 미기재나 오기재일 경우 1~2번은 보수작업및 시행멸령떨어지지만 그이후엔 과태료 발생될수 있습니다 .

물건값의 10/100이나 2억중에서 적은 가격으로 나오게 되는데 해당부분은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직닷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가장 정확한 것은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 입니다.

여의치 않아 힘드신 분은 저희 파트너사인 관세사에 문의하셔서 통관에 필요한 부분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 연락처는 저희 사이트 1:1게시판을 이용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