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중 목록통관 가능한 품목(기존 전자기기 간이통관 진행 완화)

전자기기중 목록통관 가능품목

한국세관 개정에 따라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등에 대한 수입신고방법이 

일부 조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블루투스 기능있는 전자기기

-usb로 전원연결하는 전자기기

-무선연결 전자기기

-무선 조종기능있는 전자기기

등은 기존처럼 간이통관으로 진행되고 


위의  네가지 경우를 제외한 전자기는 목록통관 가능



전자기기(HS CODE 85번대)가 필수적으로 간이통관으로 체크가 되던 기능을 해제하고 

이제 전부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이 선택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목록통관 가능한 상품이어도 개인당 1개씩만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리며, 

진행시 자동 간이통관으로 선택되지 않는 경우엔 반드시 수동으로 간이통관을 체크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관에서도 상품의 HS 코드에 따라 수입요건 등 기준이 상이하기에 목록으로 신고한 상품이 

목록취하 될 수 있는 점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세관 신고시 적합 인증대상 상품이 무분별하게 목록통관 진행 될 경우 

취하및 과태료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네가지 전자기기의 간이통관 미체크로 발생되는 목록통관취하비용,과태료 등 비용이 발생될 경우 

화주분께 청구되며 이로인한 통관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목록취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간이통관을 수동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통관으로 선택했더라고 금액,수량,기타여건으로 간이통관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과세 부과될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통관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아닌 회원님이시라는걸 항상 명심해 주시고 당사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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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내용/ 2023.01.17)

전파법대상 화물 관련 안내드립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온것은 없습니다만,

구두상 또는 메일 전문으로 아래의 내용이 전달 되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적합인증 대상) 대상은 일반통관 대상이며,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3 (적합등록 대상)의 경우에는 개인 자가사용 목적의 모델별 1개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합인증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분하기는 곤란하며 

개별 물품마다 어디 속하는지를 세관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블루투스/와이파이 기능 / 무선 기능이 있는 물품은 적합인증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이에 위에 말씀드린 제품을 제외하고는 개인 1대정도는 목록으로 통관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투스/와이파이 기능 /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은 일반통관, 이외의 제품은 개인 1대 목록으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