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배송 접수 기준 변경

저희 정직닷컴은 고객님의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주문해주신 상품 합배송을 진행 하였으나  너무 터무니 없는 기간으로 잡고 합배송을 요청하여 진행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합배송 가능경우 


-동일 운송 방식으로만 합배송 가능


-동일 수취인 정보로만 합배송 가능


-전체 다 입고된 주문번호끼리만 합배송 가능


-전체 입고차이가 1~2일 차이일 경우 



합배송 불가능경우


-이미 합배송한 건에대하여 다른 주문번호랑 또 합배송 요청시 불가


-운송 방식을 항공으로 신청해주신건이랑 해운으로 신청해주신건이랑 합배송 처리 불가


-수취인 정보가 한 글자라도 다를경우 합배송 불가


-기간차를 두고 신규건이랑 합배송 불가


-상품번호 따로 추출하여 다른 주문건과 합배송 불가


-이미 포장이 완료되어 결제대기,출고 대기중인 주문건 불가


-K 건과 B건 합배송불가!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


이전까지는 저희가 수기로 수정하여 처리 도움드렸으나 현재 합배송한다고 한달넘게 입금&진행을 보류하신 고객들이 계시기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 2020-04-05일부터 변경 진행하였습니다. -


 ㄴ 이건으로 고객센터&1:1문의글에 기입해주셔도 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