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배송 접수 기준 변경
정직닷컴
2020-04-09 11:31
저희 정직닷컴은 고객님의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주문해주신 상품 합배송을 진행 하였으나 너무 터무니 없는 기간으로 잡고 합배송을 요청하여 진행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합배송 가능경우
-동일 운송 방식으로만 합배송 가능
-동일 수취인 정보로만 합배송 가능
-전체 다 입고된 주문번호끼리만 합배송 가능
-전체 입고차이가 1~2일 차이일 경우
합배송 불가능경우
-이미 합배송한 건에대하여 다른 주문번호랑 또 합배송 요청시 불가
-운송 방식을 항공으로 신청해주신건이랑 해운으로 신청해주신건이랑 합배송 처리 불가
-수취인 정보가 한 글자라도 다를경우 합배송 불가
-기간차를 두고 신규건이랑 합배송 불가
-상품번호 따로 추출하여 다른 주문건과 합배송 불가
-이미 포장이 완료되어 결제대기,출고 대기중인 주문건 불가
-K 건과 B건 합배송불가!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
이전까지는 저희가 수기로 수정하여 처리 도움드렸으나 현재 합배송한다고 한달넘게 입금&진행을 보류하신 고객들이 계시기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 2020-04-05일부터 변경 진행하였습니다. -
ㄴ 이건으로 고객센터&1:1문의글에 기입해주셔도 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