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금계산서발행및 현금영수증발행정책안내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은 부과세별도10%에  구매대행수수료와 배송비용에 대하여 발행하여 드렸으나


7월1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정책이 있어서 공지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매달 말일이내/ 발행:익월 6일 일괄발행)





1~ 구매대행 주문건 수수료

  

-무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단 매월 해당 말일안에 구매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건에 한해 발행가능


-신청기간이후 요청건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청건은 익월 6일에 일괄 발행됩니다.


-주문건당  수수료 10만원이 넘는 주문건에  관해서는  셰금계산서 미발행건에 한해 일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 해당 월  주문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꼭 해당 월 말일에 


     1대1게시판을 통해서  요청해주십시요 .(자동 발급 안됩니다.) 




2~배송대행 배송비용


그동안 배송비용에 대하여 부과세 별도로 전월건에 관하여 익월 6일안에 신청시 발행하여드렸으나 


바뀐  배송비 정책으로 인하여 


-국내 세법상  배송비에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영세율 계산서도 발행불가


-->국제배송비용에관한  세금신고는  마이페이지에  세금정산 업로드를  하셔서 


    맨뒤쪽 국제배송비용과 저희 회사에 입금한 내역을 첨부하시면  


   간단하게 해결 되오니 이용하시는 해당 회계사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신고하시면 간편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세금정산다운로드시  저희회사가  회원수와 주문양이 너무 방대하다보니 렉이 걸릴 수 있으니 


   꼭  해당월별로 나누어서 다운받으시고  

 

   주문양이 많으신  회원님께서는 월별로 나누신 후  10일에서 15일 단위로 다시 한번  나누어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락분이 있을 수 있으니 두번 이상씩은  재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