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 진행시 인증상품(KC/식검)에 해당되는 경우 구매및 배송대행 신청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내 사업자통관이 많아지다보니 세관통관시 


예전엔 통관되었던것이 검역 강화로 인해


통관되지 않고 폐기처분되거나 인증명령이 전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대행업체입니다.


실 화주는 회원님 개개인입니다.


회원님들의 물품에 대한 인증/통관여부등은 회원님들의 책임입니다.


아래 내용 꼭 숙지하셔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캠핑용 칼 취미용 칼 등은 칼날 길이가 6cm 초과되면 통관이 안됩니다.


설혹 통관되었다 하더라고  나중에 판매하실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길이에 대해서는 세관정책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관세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지재권침해 상품은 통관이 안됩니다 통관시 걸리거나 하면 페기처리 해야 합니다 


페기할 경우  페기비용과 창고비가 발생됩니다 


3.식기류,주방용칼 등등 입에 닿는 상품은 모두 식품검역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에 대해서 관세사에 문의하시고 전문인증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4.전기제품은 전기안전인증,전파인증,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구매대행 신청을 하시거나 배송대행을 신청을 하실때 해당되는 상품이 있으면 


관세사에 문의하시거나 1대1문의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릴수도 있습니다 


5.원목나무,또는 원목나무로 만든 제품은 아예 통관이 안됩니다  중국에서 선적도 할수 없습니다 


6.상품이 입고될때 나무빠렛트, 혹은 박스 둘레에 나무로 감싸서 포장을 하거나 할 경우 


수출용 나무가 아니어 검역에 걸리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과태료는 20만원~100만원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미리 확인안하시고 주문하고 통관진행을 한 경우 


통관이 안되어 회원님들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저희쪽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다시한번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