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 LCL배송대행신청시 쉬퍼지정 필수사항
=>사업자통관LCL배송대행주문건은 마이페이지>회원정보수정에서 해당 쉬퍼를 등록해 주시기바랍니다.
쉬퍼미지정시 빠른 통관을 위해 본사 진출구쉬퍼로 자동등록되어 통관됩니다 .
미지정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선 어떤 책임도 질수없으니 해당 쉬퍼를 동록하여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문건의 해당 쉬퍼는 마이페이지>회원정보수정에서만 수정가능하니 쉬퍼 변경시 마다 반드시 회원정보란에 수동으로 수정하고 체크박사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상품 이미지 미등록시 불이익이 발생 (현재 세관에서 상품이미지 정확하게 등록 요구)
- 수입신고 보완 요구, 통관 보류, 통관 취하시 정확한 이미지가 필요
- 세관에서 상품이미지 정확하게 등록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미등록 또는 오등록인 경우 불이익 발생될수도 있음)
- 판매자가 제품 보호을 위한 나무프레임 통관 불가 (당사가 자체 제작한 우드 포장 통관 가능-가공처리한 우드)
단,합판은 가능 : 열에 의한 2차 가공된 나무는 통관가능
- 식품: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
가공 육류(육포, 유제품)
성분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체중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동식물등
- 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식품
- 검역이 필요한 제품
12.세관에서 요구하는 원산지표기방법
-의류,모자같은 직물: 라벨
-신발등: 불멸잉크도장 또는 택
-원산지표기 부착이 어려운 물품; 스티커(판매단위별 opp봉지에 넣어 표면에 스티커)
.구매대행및 배송대행 상세 검수비용 수정안내
수정시기 :2022년12월31일 수정
수정내용 적용시작일: 2023년 1월1일 주문건 부터
수정내용: 구매대행건은 기본적으로 기본검품(오배송/색상/수량/실측제외사이즈)이 무료이나
의류및 신발 소량 다품종 주문은 상세검수비용(실측사이즈/오염/좀 더 세밀한 색상비교)이 유료로 추가.됩니다 .
구매대행 신청시 상세검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가서비스란에서 해당 서비스인 의류.신발.다품종상세검수를 선택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대행 주문건도 신청하시면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상세검수 불가한 부분: 의류 올풀림/제품 작동유무/완구세트조립및 부족 piece확인/ 육안으로 딱 봤을때 확인 어려운 미세 스크래치등
=>해당 내용으로 당사에 컴플레인 거셔도 당사에선 책임져 드릴수 없는 점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수비는 그야말로 인건비입니다 . 수많은 제품을 사람이 검수하다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실사사진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 꼭 실사사진 확인하셔서 추가사진,추가문의,추가확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사진 미확인으로 국내배송후 확인되는 오류건은 당사에서 책임져 드릴 수 없고 중국 사이트 정책상 반품및 교환도 불가합니다.
해당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15개이상 검수가능한 상품: 1개당 1,0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12~14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1개당 1,5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9~11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2,0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6~8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2,500원
-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6개미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3,000원 등으로 난이도에 따라 검수 가격 책정됩니다 .
=> 수량이 적은 1시간 미만 검수건은 시간에 비례에 상세검수 부과됩니다 . (시간/분으로 계산)
2023년1월1일부터는 구매대행상품중 의류/신발/소량 다품종 주문건에 대해서는
개당 오염검수 /cm실측검수등 보다 상세한 검수를 요구시 상품1개당 1000원~난이도에 따라
현장반장님의 판단에 의해 상세 검수비용을 차등 부가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보다 더 상세한 검수가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부가서비스명에서 의류.신발.다품종상세검수 서비스를 체크해주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검수는 보다 꼼꼼하게 상품 하나하나를 실측하고 검수하다 보니 (상품작동여부제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직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검수이다보니
부득이하게 비용을 책정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꼭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명시된 중요 변경 사항>=>2023년 5월21일부터 적용
*** 전자상거래 개인통관 세관 신고법 변경으로 인한 중요 공지 ***
-구매/배송대행 신청서상 추가사항
한국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세관 신고법이 변경됨으로써 목록통관 신청서상 일부 추가 부분이 생겼습니다 .
전자상거래 신고유형란이 A,B,C로 구분지어졌습니다
.
A:개인회원 배송대행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해외판매처명: 이곳에 타오바오나 1688같은 중국 판매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B:사업자회원(오픈마켓같은 쇼핑몰 판매자분)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 구매대행업체명: 이곳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C:개인회원 구매대행 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구매대행업체명: 이곳에 흥민무역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