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 정책및 주의사항



1.상품 이미지 미등록시 불이익이 발생 (현재 세관에서 상품이미지 정확하게 등록 요구)

- 수입신고 보완 요구, 통관 보류, 통관 취하시 정확한 이미지가 필요

- 세관에서 상품이미지 정확하게 등록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미등록 또는 오등록인 경우 불이익 발생될수도 있음)

  2.상품명(영문)을 정확히 기재

   - 상품명 불성실 등록으로 불이익 당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품목상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세관 개발원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 청구합니다 
    배송완료되어도 1~2개월후 과태료 납부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품목상이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당사 메인화면 hs 품목코드 클릭후 찾으셔서 신청서상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통관품목및 품명 오류로 통관에 문제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될 경우 당사에선  책임져 드릴 수 없으니 회원님께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3.선적마감은 오전 10시 입니다. 오전 9시 이전에 결제하시면 당일 선적 합니다.(개인통관인 경우)=>배송정책에 따라 수시로 번할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꼭 참고

    사업자통관은 전일 오후 8시까지 결제하시면 지정 요일에 선적 가능합니다 .
   다만 물량증가및   해외 이슈등으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4.입고 완료 제품 가운데 선 배송 요청시 주문번호와 상품번호를 1:1게시판에 남겨주세요.


  5.합배송 요청건

   -합배송 가능: 같은 배송배행건들끼리 합배송 가능 ( B건+ B건)

   -트래킹번호가 많은 주문건은 합배송 요청시 추가 비용 발생될수 있습니다 .


   

   6.중국판매자 착불 발송건

   - 당사는 중국판매자 착불 발송건에 대해 입고수령 거부될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 선불 결제로 진행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중국판매자 착불배송할 경우엔 사전에 저희 1:1 게시판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7.센터 입고시 수취거부하는 경우

   - 입고 시 포장 외부 파손, 오염, 부분 분실 가능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 수취거부 

     (꼭 판매자에게 연락하셔서 환불 진행 혹은 재발송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고 후 판매자 측으로 반송하실 경우 중국 내 반품 택배비 선불로 진행됩니다.

 - 새 제품으로 재발송 시 새 트래킹 번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8.출항 불가한 경우

   -지재권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문제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출항 불가한 경우(상황에 따라 회원에게 안내드립니다.)




  9.간이통관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150달러 이상의 제품을 통관진행하는 경우

   - 개인이 150달러 미만이라도 목록 불가 제품 통관시  

   *목록 불가 제품 리스트

   -의약품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태반함유,스테로이드제 함유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가루류

   - 기타 액체류

   -고압가스 포함 제품류(스프레이류)

   - 화공약품 및 시약

   -검역대상 제품들(동식물등 )

   -수량, 중량이 자가 사용으로 보기에 다량일때

   - 기타 신고 해야 되는 사유

          * 품명, 규격, 수량, 수량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및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동일 제품 반복 수입하는 경우

  10.포장에 관하여

     -고가제품인 경우 파손 위험이 있는 경우엔 우드포장+충전재를 권해드립니다.(선택은 회원님이 하시면 됩니다 .단,미선택으로 발생되는 파손건은 당사에서 책임불가)

      간혹 우드포장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드포장만으로는 제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드포장만으로 진행후 파손에 대해선 당사에서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반드시 우드포장+충전재, 

      심한 경우엔 랩핑까지 하시길 권장합니다.

  11.검역 대상

  - 판매자가 제품 보호을 위한 나무프레임 통관 불가 (당사가  자체 제작한 우드 포장 통관 가능-가공처리한 우드)

    단,합판은 가능 : 열에 의한 2차 가공된 나무는 통관가능 

  - 식품: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

         가공 육류(육포, 유제품)

         성분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체중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동식물등

  - 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식품

  - 검역이 필요한 제품


12.구매대행및 배송대행 상세 검수비용 수정안내 


수정시기 :2022년12월31일 수정


수정내용 적용시작일: 2023년 1월1일 주문건 부터


수정내용: 구매대행건은 기본적으로  기본검품(오배송/색상/수량/실측제외사이즈)이 무료이나  


의류및 신발 소량 다품종 주문은 상세검수비용(실측사이즈/오염/좀 더 세밀한 색상비교)이  유료로  추가.됩니다 .


구매대행 신청시 상세검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가서비스란에서 해당 서비스인  의류.신발.다품종상세검수를 선택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대행 주문건도 신청하시면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상세검수 불가한 부분: 의류 올풀림/제품 작동유무/완구세트조립및 부족 piece확인/ 육안으로  딱 봤을때 확인 어려운 미세 스크래치등


=>해당 내용으로 당사에  컴플레인 거셔도 당사에선 책임져 드릴수 없는 점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수비는 그야말로 인건비입니다 . 수많은 제품을 사람이 검수하다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실사사진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 꼭 실사사진 확인하셔서 추가사진,추가문의,추가확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사진 미확인으로 국내배송후 확인되는 오류건은 당사에서 책임져 드릴 수 없고 중국 사이트 정책상 반품및 교환도 불가합니다.


해당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15개이상 검수가능한 상품: 1개당 1,0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12~14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1개당 1,5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9~11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2,000원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6~8개까지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2,500원


- 검수시간 1시간단위로 6개미만 검수 가능한 상품 : 1개당 3,000원 등으로 난이도에 따라 검수 가격 책정됩니다 .


=> 수량이 적은 1시간 미만 검수건은 시간에 비례에 상세검수 부과됩니다 . (시간/분으로 계산)




 수정 이유: 너무 많은  각기 다른종류의  상품과  실측을  요구하는 건  그리고 원포장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하는등  타상품에 비례해서  손이 많이가고 검수하기  어려운 상품군을

 현장 작업반장 판단하에 1개당1000원~난이도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건은  1000원~난이도에 따라  부과되니  부가서비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세검수는 기본검수보다는 세밀한 검수로 싱품 개당 개별로  불량,오염,사이즈실측 등의 좀 더 세밀한 검수 요청에 해당되는 검수로

     추가비용발생(단,제품 작동에 대한 정밀검수는 불가)

>>>> 구매대행주문건은  기본적으로 전상품이  무료검수:색상/오배송/수량/사이즈검수(실측제외)가  무료지만  


2023년1월1일부터는   구매대행상품중  의류/신발/소량 다품종  주문건에 대해서는   


개당 오염검수 /cm실측검수등  보다  상세한 검수를  요구시  상품1개당 1000원~난이도에 따라  


현장반장님의 판단에 의해 상세 검수비용을  차등 부가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보다 더  상세한 검수가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부가서비스명에서   의류.신발.다품종상세검수  서비스를 체크해주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검수는  보다 꼼꼼하게  상품 하나하나를  실측하고  검수하다 보니 (상품작동여부제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직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검수이다보니  


부득이하게  비용을  책정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꼭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중요 변경 사항>=>2023년 5월21일부터 적용


*** 전자상거래 개인통관 세관 신고법 변경으로 인한 중요 공지 ***

-구매/배송대행 신청서상 추가사항 

한국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세관 신고법이 변경됨으로써 목록통관 신청서상 일부 추가 부분이 생겼습니다 .

전자상거래 신고유형란이 A,B,C로 구분지어졌습니다 

.

A:개인회원 배송대행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해외판매처명: 이곳에 타오바오나 1688같은 중국 판매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B:사업자회원(오픈마켓같은 쇼핑몰 판매자분)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 구매대행업체명: 이곳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C:개인회원 구매대행 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구매대행업체명: 이곳에 흥민무역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